지난달 27일 영장 기각 후 9일 만에 재판 출석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9일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다. 지팡이를 짚은 모습으로 도착한 이 대표는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침묵하며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이다. 이 대표는 단식에 따른 건강 문제로 지난 4일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하면서 이날 출석하게 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 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3월 22일 기소됐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 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