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택시운전기사, 아들 나이 손님에게 폭행당해 경찰에 ‘꼭 기소의견 송치해 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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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택시운전기사, 아들 나이 손님에게 폭행당해 경찰에 ‘꼭 기소의견 송치해 달라’ 호소
  • 이종민 기자
  • 승인 2023.10.09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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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68세로 24년 동안 진상손님들 많이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 우회전시 서 있는 앞차 받고 그냥가라는 요구 듣지 않자 폭행
- 한차례 폭행 후, ‘때린 적이 없다 수고해’라며 지구대 도착까지 폭행·언어폭력 당해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의 한 택시운전기사(68)가 지난 9월 28일 오전 9시경 미추홀구 기계공고 앞에서 용현시장까지 태워달라는 손님에 의해 폭행당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발단은 손님을 태우고 택시운행도중 용일사거리 우회전방향에서 횡단보도 신호대기 상태에 있었고 앞차가 정지된 상태에 있었는데 갑자기 젊은 손님이 “앞차를 받고 그냥 가라”는 요구를 했다. 깜짝 놀란 기사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이 젊은 승객은 갑자기 운전하는 상태의 기사의 얼굴을 손으로 후려쳤다.

택시기사의 블랙박스 폭행영상 발췌 사진

 이후 젊은 승객은 어이없게 자신은 “때린 적 없어”라며 “수고해수고해”라고 말한 뒤 또 다시 폭행과 갖은 욕설을 퍼 부었다. 이 일은 지구대를 도착하기 전까지 지속됐으며 택시내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로 인해 지구대로 향한 운전기사는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으나 그일 이후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다.

 현재 사건은 미추홀경찰서에 가해자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피해자인 택시운전수는 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피해자는 탄원내용에서 68세에 24년 운전하면서 수많은 진상손님을 봐왔지만 이런 참혹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지구대가 가까이 있어 망정이지 당시 극도의 공포감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경찰에 “묻지마 폭행에 이어 보복폭행이 우려된다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와 다른 운전자나 가해자 개인을 위해서라도 꼭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돼 자신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으며 이런 사건은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마땅하다’고 적시했다.

 한편,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다니던 직장퇴직 이후 사회가 마땅히 보호해야할 장애자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24년 동안 운전업종에 종사하며 미추홀구의 지역에서 각종 사회봉사활동으로 포상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업무 : 인천지사장/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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