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조사, 제도 파악 기업 21% 불과
대·중소기업 상생 기반 역량 제고 필요성 부각
대·중소기업 상생 기반 역량 제고 필요성 부각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지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 CBAM은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신고의무를 골자로 한다. EU CBAM은 지난 1일 시범실시됐다. 오는 2026년부터는 배출량에 따라 탄소비용도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300개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EU CBAM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21.7%에 불과했다. CBAM의 직접영향권인 EU 수출실적이 있거나 진출계획이 있는 기업(142개사)의 경우, CBAM 대응방안으로 54.9%가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원청 및 협력사 대응계획 모니터링(24.6%)’, ‘정부‧언론보도 등 통한 정보탐색(19%)’ 등의 답변도 나왔다. 기초정보인 ‘탄소배출량 측정, 보고 및 검증체계(MRV)’를 파악하고 있는 기업도 21.1%에 그쳤다. CBAM으로 대·중기 공급망 차원의 탄소배출량 파악 및 제출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역량을 제고해야 하는 상황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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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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