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동 338번지 일대에서 유해 최초 발견
국방부, 현장감식 결과 민간인 희생자 유해로 판단
현재 최소 2구 이상 미수습 유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
매일일보 = 오지영 기자 | 서울 강북구가 우이동 338번지 일대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미수습 유해 발굴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발굴조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유해 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6‧25전쟁 전후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유해매장 추정지 조사‧발굴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우이동 338번지 일대(지목: 하천, 면적: 70㎡)는 6‧25전쟁 중 민간인들이 집단 학살된 장소로 추정된다. 사건은 북한군에게 점령당한 수도 서울을 회복한 ‘9‧28서울수복’ 이후인 1950년 10월경 발생했는데, 국군의 지휘를 받는 대한청년단원들과 경찰들이 인민군 주둔 시절 부역을 했거나 부역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강북구 우이동 및 인근 마을주민들을 우이동 338번지 일대로 연행해 집단 학살한 것으로 진실화해위원회는 보고 있다.
유해는 2017년 11월 16일 인수천 노후옹벽 정비공사를 작업하던 노동자에 의해 최초 발견됐다. 노동자의 신고를 받은 강북경찰서 과학수사대는 발굴작업을 실시해 유골 5구를 비롯해 신발, 탄클립 등 출토유품을 발굴했다.
이어 사건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인계돼 12월 6일까지 발굴조사가 진행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발굴조사에서 6세~60세의 다양한 연령대의 유해를 추가 발견, 최소 8구 이상의 유해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 중 일부는 여성인 것으로 추정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에서 전쟁 이전부터 우이동에 거주한 제보자의 증언(△원 모씨, 당시 83세 △안 모씨, 당시 77세 △최 모씨, 당시 76세), 매장 특징, 유해의 법의인류학적 분석, 유품분석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우이동 제보지역에서 발굴된 유해는 민간인 희생자 유해로 판단된다고 종합 소견을 냈다.
이어 2017년 12월 6일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에 따라 관련자료, 유해 및 유품 등을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이하 유족회)로 이관하기로 결정했으며, 같은 달 인수인계를 위한 현장답사(유족회,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강북경찰서, 강북구 등 참석) 및 행정안전부(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사회통합지원과)의 현장답사가 이뤄졌다.
이후 구는 행정안전부와 유해 발굴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유해의 훼손방지와 추가발굴의 편의를 위해 2018년 1월 5일 매장 추정지를 구분해 보존(복토) 처리했다.
2017년 당시 발굴된 유해 6구는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됐으며, 현재는 미수습 유해 최소 2구 이상이 우이동 338번지 일대에 남아있을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이번 발굴조사는 이러한 미수습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발굴조사는 16일부터 진행됐다. 구는 조사에 앞서 지난 11일 우이동 338번지 일대에서 유족회, 진실화해위원회 및 발굴 조사를 맡은 (재)삼한문화재연구원과 함께 유해들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다짐하며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올렸다.
구는 이번 발굴작업을 통해 유해 분포범위 확인조사 및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하며 그 과정을 디지털화해 기록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굴한 유해는 감식 및 분석‧보존처리를 통해 임시유해 안치시설(세종시 추모의 집)에 이관할 계획으로, 향후 발굴 자료에 대한 보고서도 작성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유해 발굴 지역은 한국전쟁 당시에 민간인이 억울하게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라며 “유해 발굴을 통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국가가 국민희생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