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세입자 반발 및 국회 지적에 전세금 전체 반환하기로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이자지원금은 전세보증금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보험을 통한 전세금 반환을 요청할 시 집주인이 이를 제외하고 돌려줘선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집주인과의 분쟁 가능성 등을 우려해 이자지원금을 빼고 전세금을 돌려줬다가 세입자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결국 전세금 전체를 반환하기로 했다. A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신축 오피스텔에 보증금 2억3900만원에 전세로 들어갔다. 공인중개사는 전세금이 높지만 집주인이 월 20만원씩 2년 치 전세대출 이자를 한번에 지원해준다고 소개했고 이에 A씨는 괜찮은 조건이라고 판단해 계약했다. 하지만 계약 만기가 다가올 즈음 집주인은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기 시작했다. 이후 입주민 단톡방은 순식간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대책위원회’ 모임이 됐다. 세입자들은 HUG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집주인이 277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지급한 이자지원금을 세입자들이 받아간 수수료라고 주장하며 HUG에 이의를 제기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