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예산 대비 449억여원 증액한 총 9,484억원 규모 심사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공사기간 변경 및 필요성 부족 등에 따른 사업비 감액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성립전 예산 편성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건위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인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49억 3,499만 9,000원(4.97%) 증액한 9,484억 2,049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됐으며, 과다 책정된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5,250만원을 감액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지방하천 조명시설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서 5,25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이번 회기 중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을 확대한 만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관련 사업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세종 지역 쌀 소비 촉진을 도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운 위원은 용수도 건설 등 산업단지 기반 시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를 당부하며, “조치원읍 봉산리 등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현황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우리 시 부실공사 문제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