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편안 연내 적용
체납 정보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설명해야
체납 정보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설명해야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임차인에 대한 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새로운 서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연내 해당 체크 리스트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 체납증명서 △지방세 체납증명서가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중개사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설명한 뒤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게 돼 있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