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제도권 불법 늘 경고…엄정한 책임 물을 것"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금융당국이 카카오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아니라 이를 통해 달성한 기업 지배구조까지 원상복구시킬 뜻을 내비쳤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도록 하는 금전적 제제 뿐만 아니라 불법 거래를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내지는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것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정의나 국민들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아마 이번 주 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그것을 포함해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이 '법인 처벌 여부'를 언급한 데는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카카오 법인이 법원에서 최종 처벌을 받을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은 문제가 생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대주주다. 이 원장은 "특히나 권력과 돈이 있는 분들 또는 제도권에서 어느 정도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경고를 해왔고, 그것에 대한 엄정 대응 그리고 신속한 대응을 강조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여러 건들은 저희가 그런 경고를 한 이후에 지금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의혹은 당시 카카오와 지분 경쟁을 펼치던 하이브가 "지난 2월 16일 에스엠 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면서 불거졌다.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해 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