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동물보호법 ’ 에 따라 내년 4 월 27 일부터 맹견 수입신고 및 사육허가제 시행
기질평가 거쳐 맹견 사육허가 결정 ... 기존 견주도 시행 6 개월 내 사육허가 받아야
△ 기질평가 월령 기준 , △ 사육불허 시 대안 조치 , △ 판매자와의 분쟁 등 제도 공백
주철현 의원 , “ 공공안전 위협하는 맹견의 수입 금지하고 연구목적 등 예외적 허용해야 ”
기질평가 거쳐 맹견 사육허가 결정 ... 기존 견주도 시행 6 개월 내 사육허가 받아야
△ 기질평가 월령 기준 , △ 사육불허 시 대안 조치 , △ 판매자와의 분쟁 등 제도 공백
주철현 의원 , “ 공공안전 위협하는 맹견의 수입 금지하고 연구목적 등 예외적 허용해야 ”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맹견의 수입신고와 사육허가제 등을 담은 ‘ 개정 동물보호법 ’ 이 시행 6 개월을 앞두고 있지만 , 기질평가에 필요한 월령 기준이나 사육허가를 불허할 경우에 대한 절차 등 제도적 공백으로 현장의 혼란과 행정인력 낭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갑 ) 은 23 일 국회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 농식품부장관을 상대로 맹견 개물림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맹견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 개정 동물보호법 ’ 에 따라 내년 4 월 27 일부터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 맹견을 사육하려는 경우에는 반려견 등록과 보험 가입 , 중성화 수술을 거쳐 시 ‧ 도시자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또한 신청을 받은 시 ‧ 도시자는 맹견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클 경우에는 사육을 불허하고 ,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을 안락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내년 10 월 27 일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 문제는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질평가의 최소 월령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 통상적으로 대상 맹견이 최소 6 개월에서 15 개월 이상 성장해 기 질이 발현된 후에야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 ‘ 동물보호법 ’ 에는 반려견의 월령이 2 개월 이상인 경우 에만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 수입신고는 물론 사육허가 신청을 위한 월령 기준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