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노용호 의원 “中企 중대재해법 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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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노용호 의원 “中企 중대재해법 해결 필요”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3.10.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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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범법‧도산 등 우려
중기부, 적용 유예 주장…준비 힘써야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내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해당 사업장은 전국 70만개소가 있고, 제도 적용까지 3개월도 남지 않았다”면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들은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되거나 도산 여부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예산이나 인력부족 문제가 부각되면서, 브로커까지 등장했다”면서 “그들은 공인기관인 마냥 컨설팅을 안받으면 큰일난다고 위기까지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연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대재해법은 취지가 좋아 입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내부 문구에 대한 해석이 갈린다”면서 “실제 준비하는 기업보다 법무법인, 컨설팅 업체가 호황을 누릴 만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많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법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애매한 문구가 개정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면서 “준비가 애매한 상태에서 제도가 적용되면 타격 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용 유예를 고용부에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컨설팅을 2년 전부터 진행했지만, 아직 절반 밖에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중대재해법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석 부분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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