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18건' 적발
상태바
상반기 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18건' 적발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3.10.30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장전입·불법공급 등 수사의뢰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정부가 올해 상반기 청약점검을 진행한 결과 부정청약 총 218건이 적발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작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만4263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적발 유형은 위장전입·불법공급·위장미혼 등으로 다양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K씨는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실거주가 불가능한 △△병원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파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또 불법공급 혐의로 적발된 D시행사는 당첨자와 공모해 당첨된 주택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으로 계약하고자 본당첨 계약체결기간 중에 가계약금을 입금 받은 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임의공급인 것처럼 가장해 계약서를 작성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