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청 전)도시정비과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혜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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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청 전)도시정비과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혜의혹 제기
  • 이종민 기자
  • 승인 2023.11.08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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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청 총무과, 당사자 동의 없이 근무경유지 밝힐 수 없다. ‘취재거부’
총무과 관계자, 반론은 본인에게 설득하겠다.’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
인근 주민들, 전 도시과장에게 GS건설사가 무상철거도 약속했으나 문제 불거지자 이행 안하고 있는 듯...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본지는 지난 6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자이크레스트 아파트 현장, ‘발파로 인한 피해자 민원 미해결’이라는 제하에 보도가 있었다.

현재 GS건설사와 피해주민들 간에 피해보상(지원)민원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시 인허가 부서인 당시 현직이었던 과장의 개발호재를 노린 투자가 있었다는 말이 민원인들에 의해 새어 나왔다. 또한 문제의 현장에서 공사 직전 유일하게 이곳 한곳(주택상가건물)만이 피해에 대비한 보강공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불거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외에도 해당 건물주는 GS건설로부터 차후 무상철거를 약속받았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다’며 더욱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문제의 건물을 구입한 사람은 당시 사용승인(준공승인 제외 국토교통부 소관)을 제외한 인·허가권을 가진 미추홀구청의 B도시정비과장이다.

B씨는 도시과장으로 재직에 앞서 지난 2017년 3월 인근 부동산을 통해 평당 800만 원가량(대지면적 174.1㎡)인 4억3000만원에 경찰직아들 명의로 문제의 건물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알아보니 B과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6월 3일까지 해당부서의 과장으로 재직하다 정년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강공사가 이뤄진 K전도시과장의 건물에서 보이는 지하침수 피해자의 건물
보강공사가 이뤄진 B 전)도시정비과장의 건물에서 보이는 지하침수 피해자의 건물

문제는 B씨가 업무특성상 개발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 이해충돌(부정비리)문제로 보인다. 또한 구입당시의 가격보다 현재 2~3배가량 가치가 상승해 투자로 인해 이익이 높다.

또 이어 매입전후에 B씨는 기획재정부와 지분소유(용현동 509-39)인 토지의 개인소유 일부지분을 지난 2017년 1월 16일과 2017년 6월 20일에 약 30여 평을 아들과 자신의 명의로 두 차례에 걸쳐 123,693‘000원 매입했다.

발파공사 직전 이 건물은 한시적으로 B전 과장의 아들이 살고 있었으나 공사 전 결혼하게 되어 다른 곳에서 살게 됐다면서 떠난 후 현재까지 폐가나 다른 공가(빈집)다. 그렇다면 철거예정인 공가에 대해 건설사는 선심성 공사를 해준 셈이다.

내용의 확인을 위해 지난 10월 19일 미추홀구청 총무과를 방문해 B과장에 대해 이 현장의 지구지정 당시인 2017년부터 퇴직 직전인 2021년 3월까지 어느 근무지를 경유했으며 퇴직은 언제 했는지를 질문했고 이어 반론권보장을 위한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분홍색표시 B 전)도시정비과장의 건물 빨간색 표시 피해를 입은 옆 건물

그러나 총무과 관계자는 언론기자의 수차례 설득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라 당사자인 B씨의 동의 없이는 아무런 답변도 연락처도 알려 줄 수도 없다”며 버티었고 “본인에게 연락해 반론사항이 있으면 직접전화를 하라고 전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묵묵부답이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 된 것이 아니냐? 라는 합리적의심이다. 또한 공직자로서 교과서격인 목민심서의 애국애민의 정신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다. 보강공사와 무상철거 약속도 사안에 따라 특혜와 청탁의 문제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청 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보강공사)은 잘 알고 있으며 B전 도시과장의 건물은 지대가 높고 지반이 약했으며 노후가 심해 발파로 인한 건물붕괴 위험성이 높아 건설사가 불가피하게 보강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몇 차례 현장 확인을 해본결과 이는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건축물(용현동 509-149)은 지난 1983년 12월 3일 준공검사를 마친 연화(빨강벽돌)조 2층 건물로 지대가 높고 노후도가 심했다. 그러나 현재 인근 피해주민은 “그래도 같은 값이면 다른 건물도 ‘자신의 건물처럼’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공직자로서 시민을 보살펴야 했었다”는 섭섭함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매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는 청석암(화강석)
매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청석암(화강석)

인근 피해주민은 “그동안 공직을 떠나 같은 주민인지라 상호 친밀한 관계를 생각해 말을 아꼈으나 굳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자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고 귀뜸했다.

상대적으로 제일 피해를 입은 건축물(용현동 509-36)경우 지난 1991년 12월 27일 준공을 받아 K씨 소유의 건물과 8년 차이 밖에 나지 않았고 거리는 30m이내다. 그리고 동일한 건축업자가 지었는지 마치 쌍둥이 같은 형태의 같은 유형의 심각한 노후건물이었다. 또한 K씨의 옆 건물의 경우도 2번째로 피해를 입었지만 GS건설에서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GS건설사가 공사에 앞서 인접건물들의 피해를 예상했으면서도 어느 누구에게는 선심을 썼고 다른 다수의 피해주민들에게는 전혀 안전하게 보강해주질 않고서 발파 공사를 강행해 피해주민에게 고충을 발생하게 했다는 말이 성립된다. 그런데 피해주민들의 입에서 현재 보상은커녕 GS건설의 주장대로 ‘대민차원의 지원’조차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 B전도시과장의 행적이 도마에 오른 이유다.

주민에 말에 따르면 “이 지역에 건물을 지어 소유한 사람들은 다 안다”며 “지하에 암반은 청석돌로서 매우 단단한 화강암으로 매장돼 있으며 암반에 3개의 건물이 모두 걸쳐 있어 충격을 받기는 매 한가지”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일 피해가 큰 건물, 상대적으로 보강 등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아 피해가 제일 심했다.
제일 피해가 큰 건물, 상대적으로 보강 등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아 피해가 제일 심했다.

한 다른 건설관계자는 “지하에 암반을 제거하면 물길이 달라져 인근 건물이 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언해 현재 다른 피해건물의 지하실 침하는 공사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보상이나 원상복구는 해줄 수 없다는 것이 GS건설의 입장이다.

이런 점에서 더욱 유감은 미추홀구청 총무과의 언론관의 부재다, 언론기자가 시민의 알권리를 대신해 공익(공무)에 의한 취재질문에 응당 답변을 했어야 마땅하다. 이어 B전)도시정비과장도 마찬가지다. 의혹제기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반론제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아쉽다.

언론의 반론권요구를 거부는 ‘문제가 있다’라고 의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끝으로 언론은 시민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여 답변을 받아 독자에게 전달하는 보도기능이 전부다. 보도 이후 모든 판단은 독자들과 해당기관들의 몫이라는 점을 밝힌다.   

담당업무 : 인천지사장/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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