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경기 평택시가 깡통전세 피해예방 홍보에 나섰다.
‘깡통전세’란,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도는 경우를 말하며, 특히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통상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의 70퍼센트를 넘는다면 깡통전세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이러한 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동탄, 구리, 부산, 수원 등지에서 전세사기와 의심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약 전 ‘경기부동산포털’에 접속해 △공인중개사 정상 등록 여부 △계약 예정 부동산의 매매 및 전세 가격 등을 확인한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해 부동산과 임대인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국세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계약 전에 깡통전세가 의심된다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누리집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