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훈모, 선거구확정 지연사태 종식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상태바
손훈모, 선거구확정 지연사태 종식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 손봉선 기자
  • 승인 2023.11.14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구획정위 독립성 확보로 국회의 상습적 직무유기 끝내자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다가오는  제22대 총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출마를 준비 중인 손훈모 변호사가  14일 국회에 ‘상습적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지연사태 종식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서’를 전격 제출했다.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등록 개시일인 12월 12일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집단 직무유기에 대한 비판여론도 높아지고 있어 손 변호사의 국민동의청원 향배가 주목된다.

손훈모 변호사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막강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위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선거구획정 권한을 계속 국회의원들에게 맡겨 둘 경우 1년 전까지 확정하도록 규정한 법정기일 위반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방식을 바꿔 독립성을 보장하고, 선거구획정안 의결정족수를 현행 재적위원 2/3에서 1/2로 완화하여 국회의원들이 만들자마자 사문화시켜 버린 법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가 제출한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2016년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공정성ㆍ중립성 강화 개정의견’과 유사하다. 당시 중앙선관위도 국회의원선거구휙정위원회의 위원 구성방식을 독립기구로 전환하고, 의결정족수 요건을 1/2로 완화하여 이해관계 등에 따른 선거구획정 지연사태를 조속히 해소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권한을 움켜쥔 채 당리당략과 기득권 지키기에 악용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제17대부터 21대까지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처리결과를 보면 선거일로부터 평균 38일 전에야 의결했다. 이 같은 국회에 대한 불신은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정부 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해당 조사에서 국회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째 만년 꼴찌를 기록 중이다.

손훈모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과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 졸속으로 선거구를 확정하다 보니 우리 순천시만 해도 해룡면이 다른 선거구로 쪼개지는 어처구니없는 아픔을 겪었다”면서, “하루빨리 국회 특권을 철폐해서 법정기한 내 지역 특성과 주민 여론이 반영되는 예측 가능한 선거구획정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변호사가 제출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국민동의청원누리집」에서 동참할 수 있다.

손 변호사가 제출한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얻으면 ‘공개 청원’으로 전환된다. 이후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정식으로 청원이 접수되고,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 된 뒤 처리결과를 공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