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혐의점 찾지 못해 수사 종결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고인의 동료 교사와 친구, 학부모 등에 대한 조사 등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에서 범죄 혐의점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고인은 작년 부임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올해 반 아이들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에 교원단체는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숨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줄 것도 요구했다. 먼저 서울교사노조는 “경찰은 수사 초기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 사유로 몰아 언론 보도에 혼선을 끼치고 유족의 알 권리를 차단했으며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수사 당국은 재수사해야 하고 수사 결과와 별개로 교육 당국은 고인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경찰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교육 당국은 하루속히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을 위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