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업과 경제 살릴 ‘기촉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상태바
中企 “기업과 경제 살릴 ‘기촉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 김혜나 기자
  • 승인 2023.11.16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소기업계가 복합경제 위기 속 기업의 회생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복합경제 위기에 직면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이 42.3%로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로 나타났으며,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8월 말 기준 0.47%로 전년 동기보다 0.20%포인트(p)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초부터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12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고, 법인회생(회생합의사건) 신청도 73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5% 늘어나 각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이렇게 구조조정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10월 15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되면서 기업은 워크아웃 제도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1년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해 운영된 워크아웃 제도는 지금까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정상화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이용하면 3년 6개월로 비교적 짧은 것은 물론이고, △신규 지원자금 확보 및 상거래 유지 가능성 △수익성 회복 △높은 성공률 도달 등 여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글로벌 환경 변화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재기기회 없이 무너진다면 협력업체의 연쇄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고,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까지 악영향을 끼쳐 사회적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