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기촉법 일몰…“개정안 통과로 기업·경제 살려야”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경제계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기촉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경제 위기 속 기업의 회생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촉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산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복합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이 42.3%로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로 나타났다.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8월 말 기준 0.47%로 전년 동기보다 0.20%p 상승했다.
실제 연초부터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12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고, 법인회생(회생합의사건) 신청도 73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5% 늘어나 각각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렇게 구조조정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지난달 15일 기촉법이 일몰돼 기업은 워크아웃 제도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01년부터 기촉법에 근거해 운영된 워크아웃 제도는 지금까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정상화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이용하면 3년 6개월로 비교적 짧다. 여기에 △신규 지원자금 확보 및 상거래 유지 가능성 △수익성 회복 △높은 성공률 도달 등 기촉법은 여러 측면에서 기업들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경제6단체는 “급격한 글로벌 환경 변화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재기기회 없이 무너진다면 협력업체의 연쇄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고,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까지 악영향을 끼쳐 사회적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