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주가조작 의혹' 김범수 센터장 등 6명 檢 송치…사법리스크 최고조
법인 형사처벌 시 은행 대주주 자격 박탈 가능성…양벌규정 적용에 달려
카뱅 "카카오톡과 별도 앱으로 운영해와…'대주주 리스크' 없다" 일축
법인 형사처벌 시 은행 대주주 자격 박탈 가능성…양벌규정 적용에 달려
카뱅 "카카오톡과 별도 앱으로 운영해와…'대주주 리스크' 없다" 일축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카카오 법인이 검찰에 기소된데 이어 창립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까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면서 주력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를 매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5일 카카오 김범수 센터장과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 카카오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 각자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2월 벌어진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인위적으로 시세조종을 계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센터장의 경우 일단 구속은 피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소환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우에 따라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달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지난 1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배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카카오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양벌규정은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 소속한 법인 등이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법인도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만일 배 대표가 처벌을 받게 되면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이 초과 지분을 처분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통신·게임·포털·IT서비스 현장을 출입합니다.
좌우명 : 충심으로 듣고 진심으로 쓰겠습니다.
좌우명 : 충심으로 듣고 진심으로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