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통과 이후 10여건 발의됐으나 지지부진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오르나 여소야대 부담 커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오르나 여소야대 부담 커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국회에서 잠자는 중대재해 관련법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적용을 불과 두 달 앞두고 국회 논의가 다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나, 야당과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9월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라고 언급하며 급물살을 탔다. 정부 차원에서 법 적용 시점을 2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여당은 내달 예정된 정기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중이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민주당이 뚜렷한 명분 없이 유예에 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을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위한 법안은 지난해부터 활발히 발의됐으나, 여야 갈등 속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넘지 못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중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발의된 법안은 10여 건으로 모두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멈췄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영 환경이 열악해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이뤄지면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영세한 업체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 법 처벌을 받으면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될 것이란 우려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기 악화 때문에 일거리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중소기업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여소야대 문제가 걸려 있는 데다 최근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보니 완화 요구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