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노조법 대통령 거부권 촉구는 혁신 않겠다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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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노조법 대통령 거부권 촉구는 혁신 않겠다는 선언"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3.11.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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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직접 고용·숙련공 양성 노력 대신 '건폭몰이'"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대해 우려 의견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광장에서 전국건설노조가 집회 후 행진하는 모습. 사진=권한일 기자
건설노조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노조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성명'을 맹비난했다. 지난 5월 서울광장에서 전국건설노조가 집회 후 행진하는 모습. 사진=권한일 기자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전국건설노조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해 "건설 노동 현장의 혁신과 변화를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1일 성명서에서 "건단련의 성명은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원청 건설사가 당연히 해왔어야 할 자신들의 책임을 거부하고 방기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노조는 "그동안 건설현장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대형 원청 건설사들은 도급구조를 통한 노동자들의 인건비와 공사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여 이익을 취해오면서도, 숙련공 양성이나 건설노동자의 안정된 고용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해온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의 핵심은 원청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책임지고 하라는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건설현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해 온 것이 없었던 만큼,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명분이 없다"고 일갈했다.

앞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되면, 노조가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고착화되고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건설현장은 무법지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단련은 "건설산업을 붕괴시킬 악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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