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3일 국회 본회의 무산…30일·1일 개의 여부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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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3일 국회 본회의 무산…30일·1일 개의 여부는 이견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3.11.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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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안 처리 상황 감안해 개최 여부 결정"
野 "김 의장 약속···윤재옥도 잘 알고 있을 것"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가 안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이틀간 본회의 개의 여부를 놓고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상황을 감안해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반면, 야당은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공식 회동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30일, 12월 1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며 "이 본회의에서 법률안과 함께 예산안 법정 시한이 있으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당은 11월 30일, 12월 1일 본회의 개최는 확정된 일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 질문에 "오늘 회동 결과 내일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30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 상황을 감안해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당 공지를 통해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 상황 등을 감안해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야당은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과 회동 이후 "일부에서 마치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본회의가) 안 열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의장께서 11월 30일, 12월 1일 본회의 개최는 나에게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탄핵안(탄핵소추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11월 30일 탄핵안 보고, 12월 1일 처리에 대해서는 의장이 약속된 본회의 일정이니 처리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양측 원내지도부가 안건 합의에 실패하면서 개의가 예상됐던 23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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