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정종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지난 22일 2023년도 사업지구로 지정된 ‘장암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판사 김동현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해 ‘장암1지구’ 724필지(240,234㎡)의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장암1지구는 무분별한 건축행위와 구거 위에 건물이 지어져 지적공부(지적도)와 현실 경계가 맞지 않는 지적 불부합이 발생해 이웃간 경계분쟁이 발생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던 지역이다. 시는 현장 입회를 통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경계를 설정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하다”며,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이웃 간의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의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된 후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가 확정된 후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