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허위라도 권한내 작성돼 위조문서 아냐"…무죄 주장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 첫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모 씨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3)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열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대표로, 이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 목록에 대해선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고, 아직 검토도 다 마치지 못했다"며 구체적 입장은 유보했다.
특히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두고는 "시공업체 H사 차장인 오모 피고인은 공사 현장 토사처리업체인 K사로부터 포괄적 위임받아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 등의 서류를 작성했다. 문서상의 토사 운반 내용은 허위라 하더라도 오 피고인이 권한 내에 작성한 것으로 위조문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두고도 "양평군 공무원이 충분한 현장 확인 등 조사를 하지 않고 군에 제출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를 토대로 이를 승인한 만큼 이 또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시행·시공사 관계자 등 4명의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 첫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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