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격 미달 가상자산사업자 퇴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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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격 미달 가상자산사업자 퇴출 추진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3.11.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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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방지 소홀' 등 특금법 제재 요건 손질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현장간담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현장간담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와 지갑 보관·관리업자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이나 범죄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에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 한다. 신고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 신청이 필요하다. 형식상은 신고제지만 사실상 허가제에 준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모두 37곳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27곳, 기타 지갑 보관·관리업자가 10곳이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가 내년 10월 6일 신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며, 코빗(10월 20일), 코인원(11월 25일), 빗썸(12월 2일) 등 나머지 원화 거래소 역시 신고수리 후 3년을 맞는 만큼 재신고를 마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행법하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 위주로만 불수리 근거가 열거돼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부실 우려 등 금융거래 질서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 우려가 상당한 자,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경우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모두 1만1646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1만797건) 규모를 넘어섰다. 윤창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디지털자산 마켓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글로벌 투자수요 회복기에 K-가상자산 마켓이 가장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된 시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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