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패신고보호’ 실적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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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패신고보호’ 실적 미미
  • 강채원 기자
  • 승인 2014.01.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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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화’ 840개, 실제 보호실적 13·포상실적 21
[매일일보]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1305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부패신고제도와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한 930개 기관 중 840개 기관이 신고자 보호가 명문화되어 있지만 실제 적용된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신고자를 실제 보호한 실적이 있는 기관은 13개에 불과해 실질적 보호는 아직 많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기관도 21개에 그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패를 예방 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체제 구축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전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후 분석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부패신고 규정 보유 여부, 익명신고 처리 방식, 부패신고자 보호규정 제정 여부, 포상금 예산집행 실적 등이다.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신고 방식에 있어서는 기명 신고 외에 익명(가명)신고까지 접수 및 처리한다는 기관이 404개(43.4%)로 가장 많았으나, 음해성 투서나 구체적 증거가 없는 악성민원이 많아 접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익명(가명)신고는 신분노출의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고가 늘어나는 측면은 있으나, 권익위법에서는 기명으로 신고한 경우만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특히 신고자 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840개(90.3%)였으나, 구체적 보호장치를 담은 내부규정까지 별도로 제정한 기관은 551개에 불과해 신고자를 현실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기관이 많았다. 신고자를 실제 보호한 실적이 있는 기관은 불과 13곳으로 가장 중요한 신고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권익위 관계자는 “부패신고 보호제도와 관련한 제도적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신고제도의 이해가 부족하고 실질적 보호도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특히 이러한 경향은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보다는 공직유관단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공공기관의 반부패의지와 노력 등을 평가하는 ‘2013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기관 평균점수가 전년도 81.2점에서 84.1점으로 3.6% 상승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전년대비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는 상승하였으나,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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