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화’ 840개, 실제 보호실적 13·포상실적 21
[매일일보]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1305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부패신고제도와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한 930개 기관 중 840개 기관이 신고자 보호가 명문화되어 있지만 실제 적용된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신고자를 실제 보호한 실적이 있는 기관은 13개에 불과해 실질적 보호는 아직 많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기관도 21개에 그쳤다.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패를 예방 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체제 구축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전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후 분석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부패신고 규정 보유 여부, 익명신고 처리 방식, 부패신고자 보호규정 제정 여부, 포상금 예산집행 실적 등이다.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신고 방식에 있어서는 기명 신고 외에 익명(가명)신고까지 접수 및 처리한다는 기관이 404개(43.4%)로 가장 많았으나, 음해성 투서나 구체적 증거가 없는 악성민원이 많아 접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유형별로는 전년대비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는 상승하였으나,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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