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전문가, '비거주자≠투기수요' 논의 필요
일각에서는 "투기수요 막는 데 확실한 제도" 주장
일각에서는 "투기수요 막는 데 확실한 제도" 주장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6일 마지막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현장에서는 법률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래절벽은 물론 전매제한 완화로 이미 주택을 마련한 수요자들이 있어 시장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6일 4차 법안소위를 열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지난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해 3, 4, 5월과 지난달 22일, 29일 등 총 5차례 논의를 거쳤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오는 6일 법안소위가 올해 예정된 마지막 법안소위라는 점이다. 이번 소위에서도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불발될 경우 내년 총선정국에 접어든 국회가 정상 운영되지 않아 5월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갭투자 횡행과 청약 경쟁률의 완화를 명분으로 법안 통과 대신 시행령을 통해 정부가 조건부로 예외사항을 인정하는 방식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시행령으로 예외사항을 인정하더라도 개개인의 사정을 일반화할 수 없는 만큼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 속에 실거주 의무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실거주 의무 법안은 그대로 두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수요자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무 이행기간을 일정기간 미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변수 발생 가능성은 있다. 현장과 전문가들은 시장 혼선과 거래 절벽을 이유로 실거주 의무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2024년 1월부터 전매제한이 완화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가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연초 전매제한 완화 카드를 꺼내면서 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는데 최근에는 금리도 많이 오르고 국회에서 법률 통과 기류가 느껴지지 않으면서 거래는 물론 문의 자체도 줄어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약속했던 정책인 만큼 확신을 가지고 들어왔던 당첨자들은 불발 가능성이 나오면서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