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수질분야 19건, 대기 분야 6건 총 25건 적발 및 행정처분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64개소를 점검한 결과 23개소 사업장에서 2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절삭유 등 지정폐기물 공공수역 유출, 배출시설 미신고, 변경신고 미이행 등으로, 분야별로 수질 분야 19건, 대기 분야 6건이다. 이에 시는 적발된 행위에 대해 고발 10건, 조치명령 2건, 경고 16건, 과태료 총 1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 시는 11개월간 배출시설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 일치 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유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올해 발생한 성연천 절삭유 유출과 같은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고자 지곡면과 성연면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 사업장에 대해 절삭유 취급 여부 전수조사를 하고, 절삭유 취급 사업장 31개소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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