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결국 폐기 수순 밟나
상태바
'실거주 의무' 폐지 결국 폐기 수순 밟나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3.12.06 16:1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안소위 불발되며 9일 정기국회 논의 미지수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제5차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됐으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법안소위에서도 법 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것이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처리가 되지 않은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1.3대책을 통해 공언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가 불발됨에 따라 전국 4만4000여 가구가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 발표를 믿고 분양 계약을 맺었으나 매매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실거주자 2023-12-06 17:06:48
실거주자입니다! 당첨된 가족이 사정으로 인해 대출을 못받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전매제한이 풀려서 다른가족이 대출을 일으키려해도, 실거주의무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담당직원도 답을 몇번이나 번복해 사람 헷갈리게하고!! 왜 투기꾼 잡는다고 애꿎은 실거주자 가족이 계약금, 중도금 다 날리게 합니까..!! 정부는 연초에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전매제한, 실거주의무폐지로 건설사 미분양 다 해소해 놓고 이제와서 발뺌하면 선의의 실거주자만 죽어납니다!이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실거주할 가족 증여나 매매가 가능하도록 전매할 수있게 해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