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옹진군은 지난 6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3년 지자체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 이를 관할하는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열렸다. 행정안전부의 1차 사전심사를 통해 총 103개의 사업 중 13개 사업(기초 11, 광역2)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이 진행됐다.
군에서 제출한 사례중‘섬 주민 기본 의료권 강화’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 최초로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 약국을 지원하는 사업과 더불어 인천시와 함께 추진중인 1섬 1주치 병원사업을 소개했다.
군은 영흥면을 제외한 각 도서에는 민간약국은 물론, 진료소 부재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료권조차 박탈당하고 있고, 이러한 열악한 의료 수준은 고령화율이 높은 우리군 주민의 건강 악화는 물론 지방소멸 위기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어,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의료기반이 부족한 섬 지역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자 민간약국 지원사업과 민관협력체계 확대를 통한 1섬 1주치의 병원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서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의료권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옹진군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신규 투자사업 발굴은 물론, 기존추진 사업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문경복 군수는 “앞으로도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하여, 주민들의 의료환경 개선은 물론 지속적으로 정주인구를 위한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인구의 적극적인 유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