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특별법 요구한 하은호 시장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주거정비지원센터 열고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 것”
“주거정비지원센터 열고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 것”
매일일보 = 송훈희 기자 | 국회가 지난 8일 ‘노후계획도시 재정비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군포시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가 노후도시정비기본방침을 만들고 군포시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투트랙 계획에 맞춰 재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12일 밝혔다. 산본신도시는 30년 전 주택공급 200만 호 정책으로 조성된 1기 신도시로서 주거 기능 위주의 개발과 시설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특히 내진설계 없이 조성된 도시로 취약한 안전성 문제로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기존 법률로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로 좀더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도시정비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향후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포시는 산본신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3월에 착수했고 내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하은호 시장은 “1기 신도시재정비특별법을 최초로 제안자로서 가장 반가운 소식이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며 소감을 밝히며, “주거정비지원센터를 통해 재정비를 적극 지원하고 기본계획 수립, 선도지구 선정 등 다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