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찬규 기자 | 경북 울릉군은 야생 꿩으로부터 고소득 농특산물을 보호하겠다며 유해조수 대리포획단(이하 포획단)을 모집·운영하면서 일관성없는 행정을 펼쳐 포획단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울릉군은 지난 11월 15일 접수 기간, 모집인원, 활동기간,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선발기준만 표기한 대리포획단 모집을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했다. 하지만 지난 11일부터 포획 활동에 들어간 울릉군은 15일 오전 9시 17명의 대리포획단과 2명의 군 관계자, 총 19명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포획물을 수거하고 한 마리당 5천 원의 보상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라며, 고시·공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했다. 이어 오전 11시 사과의 글 한 줄 없이 포획물과 함께 포획한 개체수, 장소, 시간 등을 기록한 포획물 신고 명세를 작성해 매주 월, 금요일 오후 5시 울릉군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할 것과 포획 실적이 있을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1일 7천 원의 유류대를 지급할 것이라고 또 게재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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