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절충안 제안…野, 투기 우려 재확인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 매입 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당초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야당 측 입장에 대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절충안을 내놓았고 이날 처음으로 국회소위까지 열렸지만 절충점을 찾는데 또다시 실패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토위는 향후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재심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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