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최고위원회의···"실행되면 안 되는 악법"
이날 본회의 통과 유력···尹에 거부권 건의할 듯
이날 본회의 통과 유력···尹에 거부권 건의할 듯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인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해 "국민 주권을 교란하기 위해 기획된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50억 클럽 특검법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것", 김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라고 각각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지난 4월에 쌍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정의당과 정치적 뒷거래를 감행했을 때 이미 총선 분위기를 추악한 정쟁으로 혼탁하게 만들어 사법 리스크를 덮고 음해와 선동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우리 당은 쌍특검법이 입법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라는 모든 측면에서 실행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쌍특검 통과로 벌어질 정국의 혼란은 아랑곳없이 정치 특검의 판을 키우기 위한 꼼수 야합에 몰두하는 두 당의 모습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만약 쌍특검법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총선 때까지 정책경쟁은 실종될 것이며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특검발 뉴스만이 매일 언론을 도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수 의석의 힘으로 쌍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국회 입법 절차를 이용해 국민을 기만하려는 검은 야욕까지 감출 수 없을 것"이라며 "쌍특검법의 실체에 대해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설명 드리고, 총선 때 국민들께서 교란 없이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다수 야당의 입법 횡포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쌍특검 법안이 표결 예정이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시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