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단지 공동주택 선정해 일반관리・예산회계・장기수선, 공사용역 분야 감사
적발된 사안 따라 행정지도・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비리 의심 시 수사 의뢰
박강수 마포구청장 “입주민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 감사 실시할 것”
적발된 사안 따라 행정지도・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비리 의심 시 수사 의뢰
박강수 마포구청장 “입주민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 감사 실시할 것”
매일일보 = 심기성 기자 | 마포구가 올 한 해 지역 내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229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공동주택 관리의 부조리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를 보호해 모두가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마포구는 감사대상으로 장기간 반복적 민원이 발생한 단지를 비롯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분쟁이 있거나 공사용역 입찰 논란,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에 대한 부정적 사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단지를 위주로 선정했다. 마포구 공무원과 서울시가 선정한 감사위원들로 구성된 감사반은 △일반관리 △예산회계 △장기수선 △공사용역 총 4개 분야에 대한 관리실태를 살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관리에서 51건, 예산회계 49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으며, 입주자등이 알아야 할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마포구는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