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부 이송 시 즉각 거부권 행사할 것"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피케팅을 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쌍특검법' 통과로 연말 정국이 급격히 냉각되는 모양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백재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비롯해 38건의 안건이 심의·통과됐다. 이중 36건의 경우 여야 합의 속에 원활히 처리됐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이 추진한 '쌍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반대토론에만 나서고 표결은 불참했다. 그 결과 대장동 특검법은 18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 의원 전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80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 의원 전원이 찬성하며 통과됐다. 여당은 해당 법안들이 '독소조항'을 포함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검사 출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와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역대 특검법안이 수사대상을 특정 사건과 관련 사건으로 한정한 반면 '김건희 특검법'은 "사건의 수사 과정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담고 있다. 최근 불거진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주가 조작 의혹 외의 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특검 추천권한도 문제 삼았다. 이번 통과된 특검법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후보자 추천 권한을 준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권 추천만으로 이뤄진다며 해당 법안이 '총선용 특검'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과거에도 대다수 특검이 추천권을 야권에 줬다며 이를 반박했다. 특검법 통과로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가진 정당은 10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 중에서 2명을 특검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또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해야 한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정부 이송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대통령의 '셀프 거부권'에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하다. 대통령의 거듭된 야당발 법안 거부권 행사로 신년에도 여야 강경 대치가 예상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