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지원금도 올해부터 인상
무형유산 보유자(150만 원→ 200만 원) 보유단체(360만 원→ 380만 원)
무형유산 보유자(150만 원→ 200만 원) 보유단체(360만 원→ 380만 원)
매일일보 = 김종혁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유산 이수자에 대한 안정적인 전승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우수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승활동 장려금(월 5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그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중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는 전승활동에 필요한 전수교육지원금이 매달 지급되었으나, 전체 전승자의 95%(약 7천여 명)를 차지하는 이수자에게는 별도의 지원금이 없어 전승활동에 매진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장려금 지원’ 정책을 새롭게 마련해 올해부터 추진한다. 장려금 지원 대상은 국가무형유산 이수자가 된 후 전승활동 실적(3년 이상)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해당 종목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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