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5일 임시 국무회의 소집해 거부권 요청할 듯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회가 4일 이른바 '쌍특검법안(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을 정부에 이송했다. 정부는 이르면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쌍특검법을 의결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2일 '쌍특검법'이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에 맞춰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일정을 조정했지만, 국회가 법안 검수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한 바 있다. 정부는 쌍특검법이 이송되는 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거부권을 심의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20분 만에 브리핑을 열어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거부권은 가족비리 수사를 막으라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거부권을 가족의 비리 의혹 수사를 막는 데 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의혹 수사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를 피할 수 없다"며 "역대 대통령 누구도 가족과 친인척 수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런 전례를 깨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거부권은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며 "무엇보다 부당한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본인과 김 여사가 범인임을 자인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특검법 거부 의사를 재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응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검토 중이다.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법인 만큼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