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73%, 20~30대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받은 피해자가 688명 추가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4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5명 중 31명은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인정을 받았다. 이번을 포함해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44명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