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88명 추가 인정… 총 1만9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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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688명 추가 인정… 총 1만944명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4.01.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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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73%, 20~30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철빈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받은 피해자가 688명 추가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4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5명 중 31명은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인정을 받았다. 이번을 포함해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44명이다. 
전체 피해자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됐다. 부결 및 적용 제외는 각각 8.7%(1166건), 6.5%(879건)이었다.  인정받은 피해자의 73%는 20·30대였다. 30대가 48.2%로 가장 많았고 20대(24.8%), 40대(15.7%)가 뒤를 이었다. 피해자는 서울(25.2%)·경기(21.4%)·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다. 부산(11.7%)·대전(10.7%)이 뒤를 이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792명)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오피스텔(23.6%), 아파트·연립(17.6%), 다가구(14.5%)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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