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적용유예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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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적용유예 불발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4.01.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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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추진단 구성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뒷받침 약속
9일 여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웠음에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여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웠음에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됨에 따라 법 시행이 현실화됐다. 

정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가 무산됐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중처법 유예연장 전제조건 충족 및 취약분야의 중대재해 대응역량 획기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 취약분야 중심으로 준비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27일에는 83만7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도 정부 대책에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 측은 “정부, 경제단체 등의 노력에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만7000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 시 폐업뿐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법 전면시행(1월 27일)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정부도 1월 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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