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이후 가자지구 사망자 2만3000여명
ICJ, 전쟁 중단 임시 조치 가능성…실효성은 의문
ICJ, 전쟁 중단 임시 조치 가능성…실효성은 의문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집단학살(genocide)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ICJ) 법정에 서게 됐다.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가자지구 전체인구의 약 1%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됨에 따른 것이다.
10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CJ는 11∼12일 이스라엘에 대한 첫 심리를 연다. 해당 재판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소로 인해 이뤄졌다. 남아공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에서 벌인 행위가 '집단학살'에 해당한다며 "팔레스타인 국가, 집단의 본질적 부분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아공은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가 더는 극심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도록 조처가 필요하다"며 ICJ에 이스라엘의 전쟁 중단 임시 조치 명령을 요구하기도 했다. 1948년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이 유엔에서 채택된 이래 이스라엘이 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해당 협약은 집단학살을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 행해진 행위'로 규정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