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 대책 효과 제한적”…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는 무산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고질적 미분양에 태영건설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까지 겹치면서 자본 완충력이 열악한 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나마 부동산 규제 완화가 유일한 희망이기는 하나, 야당 반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추진되더라도 현재 같은 시장침체 상황에서는 정책효과도 제한적이다.
11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에서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총 551곳으로 전년(327곳) 대비 1.7배 급증했다. 이는 2006년(557곳)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다. 지난해 상반기(1∼6월) 112곳이었던 지방 건설사 폐업이 2023년 하반기 들어 189곳으로 늘어나는 등 지방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폐업한 기업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자금난에 빠져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건설사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908위인 광주의 해광건설은 만기가 된 어음을 막지 못해 지난달 13일 부도 처리됐다. 또 지난달 1일엔 시공능력평가 285위인 경남 창원의 남명건설이 부도났다. 2022년엔 우석건설과 동원건설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작년에는 시평 83위였던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번 1·10대책에 악성 미분양이라는 준공 후 미분양대책이 담기기는 했지만, 추진되더라도 큰 효과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원배 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과 이사는 “이번 대책은 1·2주택자들의 지방 악성 미분양 구매를 유도하는 것인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해소는 그림의 떡이다”며 “중과세 배제 수준의 세제 혜택으론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설상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5~49인)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됐다.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약 83만7000개에 이르는 중소사업장의 사업주들과 경영책임자들은 수주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대재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부도 내지 사업장 폐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9일 공동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