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안광석 기자 | 천신만고 끝에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채권단은 워크아웃이 진행되더라도 오너일가를 비롯한 경영진의 의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실제로 현대건설이나 금호건설도 오너일가가 막대한 사재와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등 노력 끝에 워크아웃체제를 성공적으로 졸업한 선례가 있다. 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보수적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던 건설사들도 이번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로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이것만으로 괜찮을까. 태영건설은 펄펄 뛰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워크아웃이 성공하느냐, 법정관리로 가느냐 여부가 아니다. 기본적인 국내 건설사 사업 진행 구조에 대한 재검토다. 지금처럼 PF대출을 받아 사업을 벌이다가는 과거 쌍용건설처럼 워크아웃 한 번 졸업했다고 또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다. 국내의 경우 부동산개발업자(시행자)가 건축물을 올리고 싶다면, 필요한 부지를 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분의 토지구입비용을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같은 제2금융권에서 끌어오는데 이것이 브릿지론이다.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고 건축을 위한 본PF 대출을 받게 되는데, 해당 대출로 브릿지론 상환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본PF 상환은 수분양자들로부터 거둔 수익으로 메우는 형식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