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동거인에 6.1억 지출…결코 많은 금액 아냐"
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2000년 이후에만 최소 1140여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이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최 회장이 그동안 노 관장과 세 자녀에게 준 돈이 총 3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입장문에서 "금융자료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2000년 이후 것만 계산해도 노 관장 측에 지급한 돈이 1140억원 수준이며, 2000년도 이전의 계좌들까지 확인하면 그 규모는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 측은 "2018년 11월 최 회장이 세 자녀에게 한 번에 현금 각 100억원씩 모두 300억원을 증여한 사실만 놓고 봐도 300억원밖에 못받았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이어 "현재 노 관장 명의 재산 가액이 대략 200억원에 이르며, 이는 최 회장 급여에 기반해 형성된 것"이라며 "20년의 혼인 기간과 14년에 이르는 별거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노 관장은 최 회장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해 사용해 왔다"고 공개했다. 이 밖에도 노 관장이 사용한 생활비와 세 자녀들의 학비는 최 회장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최 회장은 최근까지 노 관장에게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했다는 것이 최 회장 측 설명이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제공한 금전 규모와 시기, 방법 등을 소상히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좌우명 :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