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 "노소영에 최소 1100여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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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측 "노소영에 최소 1100여억 제공"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4.01.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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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동거인에 6.1억 지출…결코 많은 금액 아냐"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노소영. 사진=연합뉴스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노소영.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2000년 이후에만 최소 1140여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이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최 회장이 그동안 노 관장과 세 자녀에게 준 돈이 총 3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입장문에서 "금융자료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2000년 이후 것만 계산해도 노 관장 측에 지급한 돈이 1140억원 수준이며, 2000년도 이전의 계좌들까지 확인하면 그 규모는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 측은 "2018년 11월 최 회장이 세 자녀에게 한 번에 현금 각 100억원씩 모두 300억원을 증여한 사실만 놓고 봐도 300억원밖에 못받았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이어 "현재 노 관장 명의 재산 가액이 대략 200억원에 이르며, 이는 최 회장 급여에 기반해 형성된 것"이라며 "20년의 혼인 기간과 14년에 이르는 별거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노 관장은 최 회장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해 사용해 왔다"고 공개했다. 이 밖에도 노 관장이 사용한 생활비와 세 자녀들의 학비는 최 회장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최 회장은 최근까지 노 관장에게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했다는 것이 최 회장 측 설명이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제공한 금전 규모와 시기, 방법 등을 소상히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명 티앤씨 재단 이사장에게 증여한 돈이 1000억 여원이 넘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지출한 금액은 총 6억1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 이사장에 대한 '1000억원대 증여설'을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언론에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소유의 부동산, 미술품 구입과 벤처 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들이 대부분인데, 이를 모두 다 합산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고 허위로 왜곡된 주장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 측은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상근 중임을 생각하면 (6억1000만원) 결코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소송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2000년대 초 부터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원만하게 협의 이혼에 이르기 위해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 관장의 지나친 요구로 인해 원만한 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더 이상 허위 음해와 선동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멈추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회장 측은 "더 이상 이러한 쓸데없는 소모전으로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오는 18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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