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보 = 이정수 기자 | 경북 칠곡군은 지난 17일 재산등록 의무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실제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을 이용해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요령과 공직자윤리시스템 이용법을 익히고, 재산을 누락 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등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를 공유하여 한층 더 청렴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칠곡군의 재산등록의무자는 현재 361명으로 매년 1회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 유관부서 공직자는 재산형성 과정까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2021년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산 부정 증식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칠곡군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민원토지과 등 11개 부서를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은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윤리”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이 원하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