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자 확대 반발 여전…“처벌보단 예방 필요”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현재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이후 1년간 산업재해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미비하고 오히려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만2713명이던 산업재해자 수가 이듬해인 2022년에는 13만348명으로 7600여명 증가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0여명 늘었다.
이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은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되면서 경영계를 중심으로 시기상조란 주장이 나오면서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시흥시에 위치한 시화공단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사망자가 오히려 늘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을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기보다는 법을 보안하고 다른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안전에 더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대기업의 경우 처벌도 아직 없는데 굳이 50인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이유도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1053개를 대상으로 중처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대부분은 이행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94%는 이행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들 중 87%는 법이 적용되는 오는 27일까지 준비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0%는 ‘중처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중처법 시행에 상당 부분 준비가 됐다’는 응답은 18.8%에 그쳤다. 중처법 시행 2년이 지났음에도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 ‘예산부족’, ‘의무 이해 어려움’ 등이 꼽혔다.
전문가들은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하는 컨설팅이나 공동 안전 관리자 등의 제도는 결국 ‘눈 가리고 아웅’ 밖에 되지 않는다”며 “법을 확대하기 이전에 개선해서 근본적으로 산업재해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대로 적용하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