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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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촉구"
  • 박규빈 기자
  • 승인 2024.01.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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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시행 시 사업장 폐업·근로자 실직 등 현실화 우려"

매일일보 = 박규빈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재계는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83만명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의 추가 논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 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 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 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추가로 경제계는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 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과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재해 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률 개정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 문화 확산과 중소기업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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