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CJ대한통운 서울고법 판결, 대법원 판례 정면 역행…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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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CJ대한통운 서울고법 판결, 대법원 판례 정면 역행…유감"
  • 박규빈 기자
  • 승인 2024.01.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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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업 현장 현실 살펴야"

매일일보 = 박규빈 기자  |  24일 서울고등법원은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대상으로 제기한 원청기업의 교섭 거부를 부당 노동행위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기업은 하청 노조의 단체 교섭 상대방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 교섭에서는 임금·근로 조건이 의무 사항으로 포함되므로 근로 계약의 관계가 있는 자가 교섭 상대방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했다. 경총은 "이번 판결에 따르면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은 하청 노조의 원청 기업에 대한 교섭 요구와 파업, 그리고 '실질적 지배력' 유무에 대한 소송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이제라도 기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산업 현장의 현실을 살펴 단체교섭 상대방은 근로 계약 관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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