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29일 본회의서 '쌍특검법' 재표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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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29일 본회의서 '쌍특검법' 재표결 가능성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4.01.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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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여야가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개최하기로 하면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일정의 가닥이 잡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2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대정부 질문 일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22·23일 이틀, 민주당은 22·23·26일 사흘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주말을 끼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월요일인 26일을 포함해 3일 간 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2일로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에 열린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쌍특검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속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검토 등을 이유로 시점을 고민 중이다. 이와 함께 총선 비례대표 선출제도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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