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동부건설 등 5개 사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동부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해 동부건설 등 5개 건설사업사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 이날 동부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다”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번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의 영업 행위가 금지되지만, 동부건설이 법적대응에 나설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영업활동이 가능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