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 법안 무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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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 법안 무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 ”
  • 김혜나 기자
  • 승인 2024.02.0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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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논평을 내고 “오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여당이 제안한 협상안을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어제 전국 각지에서 국회로 모인 3500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현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줄곧 요청해왔다”며 “하지만 오늘 법안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복합경제위기로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의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며 “우리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되어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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